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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업부문 의무자조금 거출 정부가 수행해야
“농업부문 의무자조금 거출 정부가 수행해야”
KREI,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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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이 9월 21일 개최한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KREI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의무 자조금 거출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 펴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KREI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자조금 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농업 자조금법이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으나 자조금의 운영원리와 기본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조금법상의 문제점은 생산자단체를 농수산업자로 규정함으로써 회원 중에 개별 생산자가 없는 자조금의 설립도 가능케 한 점,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와 같은 중대 사안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한 점, 대의원 선출 기준 등 자조금 단체의 의사결정에서 소농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자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독립적인 자조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조금 단체와 생산자 단체를 분리해야 하며, 자조금 발전단계별로 지원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자조금의 거출기능을 정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등 주요 사안은 전체 회원투표로 결정하는 등 기회균등이 반영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김민경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축산자조금 조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축산관련업자의 의무적 참여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정부의 사업관여 정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자조금 단체의 운영 독립성 확립, 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 자조금을 이용한 수급안정사업의 명확한 정의, 일관성 있는 소비홍보 사업 및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새로운 소비홍보 매체 개발 등을 제안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완수 원예산업과 과장은 원예자조금 사업 추진경과와 올해 2월 22일 공표된 농산물자조금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원예자조금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배경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주도적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축산자조금에 비해 조성규모와 운영상 불리한 여건에 있는 원예자조금의 제도적 뒷받침 및 의무자조금 도입근거 마련을 강조하였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법 하위 법령 제정, 법 시행과 동시에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등 우수 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자조금 관리기관, 학계,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품목별로 자조금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조금 제도가 새로운 수요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 트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조금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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