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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해야

2012.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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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해야

        

   KREI,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향후 농촌복지 정책에 있어서 복지 관련 특별법과 제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고령화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노인의 생활안정을 강화가 주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이 9월 27일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층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KREI 박대식 농촌정책연구부장은 “우리 농촌사회는 이미 다문화·100세 시대가 임박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부족하고,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기본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부장은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특별법과 기본계획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권역별 복지센터를 구축하고,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 다문화가족의 관련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을 한국 적응단계․품목별로 세분화하며,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농촌노인의 생활안정 강화 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농지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농촌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농·수협의 복지 관련 인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모선희 공주대학교 교수는 농촌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정책적 통합 유도, 농촌 특색을 고려한 정책 및 농촌형 전달체계 구축, 농촌의 복지, 보건의료, 환경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개발 및 활용, 과학적인 기초조사 등을 제안했다.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은 “장기적으로 두 특별법과 기본계획을 통합해야하며 상위계획이고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기본계획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농어촌인지예산이 도입되면 사전에 농어촌 투입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실시중인 농어촌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운영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통합적 농어촌복지추진체계 및 재원 발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의 연장 및 재원 확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는 개별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발굴·확산,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농촌복지센터 대표는 협력과 조화로운 생산공동체 방식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복지사업의 승패는 농촌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와 농업재해보험의 개선을 강조했다.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농촌 다문화·고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문제에 있어서 언어소통이 핵심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조 위원은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제도적 통합체계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의 최상층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말단 현장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슈별 통합전담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고립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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