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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 민박 등록 제도, 등급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2013.04.11
1651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작성자
홍보출판팀

“농어촌 민박 등록 제도, 등급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과제’ 연구 통해 밝혀



  농어촌 관광을 통한 농어가의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농어촌 민박 등록 제도를 등급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과제’ 연구에서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에 도입한 농어촌 민박지정제도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라도 쉽게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국에 2만여 개의 농어촌 민박가구가 등록해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민박 시장의 경쟁 악화는 농어촌 민박으로 가장한 소수의 전문 펜션과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농어촌 민박가구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농어촌 민박에서의 음식물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종 체험시설의 안전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 조치 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등록된 농어촌 민박 가구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실시해 농어촌 관광의 기본 취지에 적합한 농어촌체험민박(가칭)과 전문 숙박업소로 재분류하되, 농어촌체험민박(가칭)에 대해서 는 홍보 및 시설 개선, 아침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등의 정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민박 등급제 실시는 농어촌관광경영자협회와 같은 민간 기구가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어촌 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 경영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가칭: 농촌관광종합보험)하여 보급하고, 농촌관광 경영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어촌 민박농가에 보급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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