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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 초고령 사회, 농지 분산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2013.04.23
3086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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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농촌 초고령 사회, 농지 분산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KREI,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여서 농가들이 은퇴 후 임대, 상속형태로 농지 분산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서 채광석 부연구위원이 밝혔다.

  농지상속으로 인한 농지유동화 물량을 추정하였는데, 7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10년 이내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작농지의 비율은 39.9%~42.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작농지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후계자가 없는 경우 대규모 경영의 농지를 순조롭게 다른 후계 경영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에서 사전적용 요건보다는 사후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하면서 적용일 현재의 요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가 계속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사후관리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연구에서 지적했다.

  채광석 부연구위원은 농지상속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후계농업인의 농지상속을 지원하고, 비농업인이 상속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집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계농업인의 농지상속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영농상속 공제요건 개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구분 적용 재검토, 농업자산 가치 평가 방식 개선, 가족경영협약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비농업인 상속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지역단위 조직경영체·법인경영체 육성, 선매협의제도 도입, 농지종합관리기구 도입, 농지상속 관련 통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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