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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중 FTA 농업부문 영향 예상보다 크지 않을 듯

2014.11.11
3017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보도
작성자
홍보팀

“한·중 FTA 농업부문 영향 예상보다 크지 않을 듯”
농경연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양허제외, TRQ제공 일부 개방품목에 대해서도 제한된 피해 예상’
 

□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국내 농업부문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농업부문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양허제외 되어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실품목 652개에 해당되고 그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농림축산 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개방에서 제외.

○ 쌀을 비롯한 곡물류와 서류,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등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참깨, 맥아(보리), 팥 등 일부 개방이 이뤄진 품목들도 저율관세할당량(TRQ) 제공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대두(콩나물용, 가공용), 참깨, 고구마전분, 기타사료, 맥아(보리), 팥 등은  TRQ 조건부 현행관세율 유지
- 2013년 국내 자급률: 대두(콩나물콩) 12%, 참깨(13.7%), 팥(19.7%)
 ※ TRQ 물량(고정) :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팥 3, 기타사료 38, 맥아 5

□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소폭의 관세율 부분감축으로 수입증가 효과 미미 전망

○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국내산 양념채소와 배추와의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가 우려되었던 관세감축 수준이 극히 낮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부분감축: 김치(20% → 19.8),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오스(45% → 40.5)

 

<한·중 FTA 양허안 포함 품목의TRQ 조건부 현행관세율 현황(2012)> 
 

(단위: 톤, %)


주 1) 괄호안은 쿼터내 관세를 의미
     2) 사료용 근채류, 버섯재배용 포함
     3) 한중 FTA 쿼터내 관세 0%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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