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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업·농촌 분야에도 ‘갈등조정인’ 양성이 필요
“농업·농촌 분야에도 ‘갈등조정인’ 양성이 필요”
‘농업·농촌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연구 통해 밝혀
갈등관리는 하드웨어인 갈등관리 제도와 소프트웨어인 갈등해결 주체가 어떻게 적절하게 결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성공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온전한 갈등해결 주체’로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해 갈등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 갈등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갈등조정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수석 연구위원 등이 ‘농업‧농촌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
현행 갈등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원판결에 의한 갈등해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인 확대‧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갈등조정인을 양성하여 운영하는 독일의 ADR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동부팜화홍, 밀양 송전탐 등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농촌 분야의 갈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농식품부가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비하여 상시적 대응을 하고, 갈등의 처리결과가 정책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나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보도자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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