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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인삼산업 발전 방향 주제로 현장토론회 개최

2016.11.03
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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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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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

KREI, 인삼산업 발전 방향 주제로 현장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1월 2일 충남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삼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6년 제4차 KREI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삼산업의 발전에 대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인삼생산 농가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산업을 대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단체가 없다”고 강조하며, “생산·유통·제조·홍보·수출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윤 조합장은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연근 확인 및 표시 의무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의무화, 안전성 확보된 수삼만 유통, 인삼유통 포장재 규격화 등을 주장했다.
 

전창곤 KREI 선임연구위원은 ‘인삼 유통실태와 유통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낙후된 인삼산업의 유통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전 박사는 수삼유통에 대해 상인 중심의 전통적 유통체계가 고객중심의 체계적 유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가격 형성,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확보, 수삼의 등급 표준화와 품질인증제 도입, 현대적 유통시스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근, 산지, 등급검사의 제도적 정착이 필수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옥 세명대학교 교수는 '한국인삼이 가야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세계 인삼류 주요 수출현황에 대해 한국은 캐나다와 중국에 이어 3위에 있다며, 인삼 종주국은 옛말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행정구조, 원료삼 생산에서부터 가공, 검사하는 주체가 각기 다른 불열된 산업구조, 6년근을 우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열된 집단 구조를 꼽았다. 임 교수는 수출이 안 되는 것은 가격 때문이라며, 공동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을 강조했다.
 

성명환 KREI 연구위원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2025이면 인삼의 국내 생산량은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삼산업이 직면한 불확실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성 박사는 한국 인삼산업 위축과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삼산업법은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23차례 개정되었는데, 대부분 단기적인 처방이었으며, 인삼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삼산업의 개정방향으로는 안전성 확보 위한 철저한 관리 강화, 인삼 생산 및 경작 부분이 인삼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삼 수확단계에서의 유통·제조·가공·판매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 조성과 민간 기능 확대, 인삼표준경작법(인삼GAP) 적용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홍상 KRE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은 인삼산업법 개정 의견에 대해 경작신고의무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황광보 고려인삼협회 회장은 인삼산업이 김영란법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철 금산인삼수출조합장은 인삼에 대한 소득적용률이 13.4%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계 한국인삼공사 제품연구소장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성 문제, 생산 지속성문제, 수출시 해당국과 법적인 문제의 해결, 선의의 경쟁 등을 언급했다. 지성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인삼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을 개정과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인삼산업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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