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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S산업표준 및 시장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 논의

2017.11.08
2753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보도
작성자
대외협력팀

"KS산업표준 및 시장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 논의"
KREI,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지난 7일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고령친화식품의 KS산업표준 및 시장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정찬민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친화식품 KS산업표준(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 사무관은 고령친화식품을 ‘치아 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고령자가 먹기 편하게 가공된 식품’으로 정의하면서, 물성(경도·점도)을 기준으로 고령친화식품을 3단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시험·표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 사무관은 “자율적 표시허용을 통해 KS산업표준(안)이 산업계로 활발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예고고시, 공청회, 심의회 및 표준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경에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EI 김상효 부연구위원은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 시장을 미형성 단계로 평가하며, “수요 요인으로 인해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고령친화식품 시장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대상 사회적 질병비용을 연간 5,956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고령 소비자 효용(부가가치)은 연간 6,623억 원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추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화될 경우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약 2조 2,229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표시·인증·표준화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관련 통계 구축 및 정보 제공 활성화 등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고령자 대상 실태조사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유효수요 창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제도와의 연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박사는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제언’이라는 발표를 통해, 고령자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나 건강하지 않은 노인,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세 그룹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그룹마다 식생활에 대한 중요도, 만족감, 욕구가 매우 다름을 인지하고 그룹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고령친화식품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신설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공식품 뿐 아니라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급식·배달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도·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간편식(HMR), 냉동 식재료 및 완제품, 단체 급식용 반가공품 등의 식품에 대한 생산자·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함께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계에서는 KS산업표준(안)이 시장 활성화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 설정, 표시·시험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KS산업표준(안)을 수정·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차원에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강화도 강조되었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질병비용 절감, 고령 소비자 효용 증대, 식품산업 성장 등을 위해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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