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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농업 세금 관련
2020.06.01
113
농업으로 얻은 1차 수확물(쌀,고추,대파,배추)등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유통업자나, 농협 건조장 등에 그대로 팔아서 수익을 얻을 시,
현재와 과거 세금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해본 바로는 2006년경 징수가 중단되었고,
2010년에 폐지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1.1980년대에(편하게 1980~1990년 사이 기준) 논 3000평정도와 밭1000평 정도
에서 1차 수확물만을 재배 쌀은 정부수매, 밭작물은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를
기준한 농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과세비율, 신고제 vs 관련업무 공공기관의 직원 확인제 유무, 면세여부 등)
2. 2010년 이후를 기준 논 20000(이만)평에서는 쌀만 재배하여 농협에 팔고,
밭1000평에는 옥수수 및 건초 등의 사료작물 재배, 소50두 정도의 축산업을 같이 영위할 경우의
농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비교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06.01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읜 농림경제 및 농어촌 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의하신 구체적인 과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5&tm2lIdx=05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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