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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농지개혁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편찬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농업 농촌 100년"이란
연구 보고서를 읽어보았고, 몇가지 여주어 볼것이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되었습니다.
1. 농지개혁 당시 토지 매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한의 농지개혁법에 관련해 일반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 3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부 유상으로 매수하여 유상으로 분배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지개혁법 원문에 따르면,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이외의 농지
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대한민국사 제13권 "姜辰國 농림부 농지국장, 지주 귀농문제와 농지강매문제 등을 해명 '◊ 지주들의 귀농문제:요즈음 일부 지주들은 농지개혁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소작인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3정보 이내의 농지는 지주가 임의로 취택하여 귀농할 수 있도록 농개법에서 승인되고 있으니 내 땅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여 소작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데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농개법에 명시된 매수 보류의 농지는 본 법 제5조 2호 나항 단서에 있어서 질병·공무·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離農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하기를 인허한 농지에 한하여서만 매수와 분배를 보류키로 되어 있다. 이것도 지주의 귀농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만부득이 하여 일시 이농하는 자들의 특별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자경치 않는 농지는 일체로 정부에서 매수하여 분배키로 된 것이니 농민이나 지주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의 127쪽에는 "호당 소유상한을 보면 지주의 경우 자작을 할 경우 3정보 이내의 농지는 분배 당하지 않았다. 소유상한이 3정보로 된 것은 머슴을 데리고 농사짓고 있었던 지주와 부농의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중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지주가 가진 농지는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에 해당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위의 글에서 "원칙적으로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일체로 정부에서 매수하여 분배키로 된것이다."라고 나와있는 바, 결국 농지매입의 대상은
(1) 지주가 가진 농지는 농가가 아니며 소작으로 자경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므로, 3정보를 초과한(4~) 농지를 가진
지주 이든 3정보 이하(~3)를 가진 영세 지주든 간에 상관없이 정부는 지주가 가진 그 농지를 모두 유상매입을 한다.
(2) (1)이 틀렸고 보고서 대로 지주이더라도 3정보 내에서 자작을 할 경우(자신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3정보 전부를 소작의 형태로 소작농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지주의 농지를 그대로 두고, 3정보를 초과한 농지는 토지개혁의 대상이 되어, 정부가 유상매입을 한다.
(3) 농가로서 자경 자영을 하는 사람이라도 3정보 이상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3정보만의 농지 소유를 허락하고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유상매입을 한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정보를 초과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한 농지는 정부가 유상매입하여 이를 조건에
따라 유상매매한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막연히 3정보 이내로 소유를 허가하고 3정보를 초과한 농지는 정부에서 유상매입을 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농지개혁 때 어떤 조건으로 농지를 유상매입했는지(토지 제한, 농사 유무) 또 지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농지개혁에 따른 보상 및 상환 방법.
① 농지개혁법 최초 법안(1949.06.21 제정, 시행)
제7조 매수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좌와 여히 정한다.
1. 각 시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 급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임대차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률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제8조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기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연도 당해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5년균분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하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1) 토지를 매수당한 지주에 대한 정부의 보상방법
1) 보상지가(토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토지의 가격)
ⓐ 농지위원회에서 각 지목별 표준 중 급농지를 선정하여 이 급농지의 평년작(平年-作: 풍작도 흉작도 아닌 보통 정도로 된 농사. 지난 5년 가운데 수확량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뺀, 나머지 3년간의 평균 수확량)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150%)을 토지에 대한 보상지가(보상금액)로 삼는다.
2) 연간 보상
정부는 보상지가액에 해당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을 지주에게 지급하고, 5년간 정부는 지주에게
균분연부로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원화)으로 지급한다.
즉, 보상지가액(평년작의 15할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권을 지주에게 지급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는 지주에게 5년 균분연부로 나누어, 매년 연간보상으로 3할(30%)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한다.
제3장 분배와 상환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당해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5분을 5연간 납입케 한다.
2. 상환은 5연간 균분 년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이하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1)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의 상환 방법
1) 상환지가(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정부에게 상환하는 토지의 가격) 및 연간 상환
농민이 분배받은 농지의 당해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5분(125%)을 상환액(상환지가)으로 정한 후,
정부는 이 생산량(125%)으로 정한 상환액에 대해 5년 균분연부로 나누고, 농민은 상환액을 나눈 2.5할(25%)
에 대해, 매년 연간상환으로 분배받은 농지의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으로 상환한다.
단 영세농에 한해서 정부는 2.5할(25%)만큼을 보조한다.
②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1950.03.10 일부개정, 시행)
제8조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 <개정 1950. 3. 10.>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연도 당해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5년균분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래처럼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토지를 매수당한 지주에 대한 정부의 보상방법
1) 보상지가(토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토지의 가격)
ⓐ 농지위원회에서 각 지목별 표준 중 급농지를 선정하여 이 급농지의 평년작(平年-作: 풍작도 흉작도 아닌 보통 정도로 된 농사. 지난 5년 가운데 수확량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뺀, 나머지 3년간의 평균 수확량)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150%)을 토지에 대한 보상지가(보상금액)로 삼는다.
2) 연간 보상
정부는 보상지가액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지주에게 발급하고, 5년간 정부는 지주에게 균분연부로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원화)으로 지급한다.
즉, 보상지가액(평년작의 15할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가증권을 지주에게 발급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는 지주에게 5년 균분연부로 매년 연간보상으로 3할(30%)에 해당하는 원화를 지급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50. 3. 10.>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연간 균분 년부로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1)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의 상환 방법
1) 상환지가(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정부에게 상환하는 토지의 가격)
상환액(상환지가)은 농지위원회에서 각 지목별 표준 중 급농지를 선정하여 이 급농지의 평년작(平年-作: 풍작도 흉작도 아닌 보통 정도로 된 농사. 지난 5년 가운데 수확량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뺀, 나머지 3년간의 평균 수확량)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150%)을 토지에 대한 상환지가(상환금액)로 삼는다.
농민이 분배받은 농지의 지가상환은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같은 액수로 한다.
즉, 농지 가격은 연평균 생산량의 15할(150%)로 결정.
2) 연간 상환
ⓐ '분배받은 해당 농지의 매년 평균 생산량의 30%씩' 5년동안 현물로 정부에 상환한다.
ⓑ '연평균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누어 정부에 상환한다.
ⓒ '1년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누어 정부에 상환한다.
ⓓ '연간 소출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누어 정부에 상환한다.
ⓔ 급농지의 평년작 주 생산물 생산량의 15할(150%)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환지가(상환금액)를 기준으로, 농민은 정부에게 5년 균분연부로 하여, 이를 나눈 3할(30%)에 해당하는 것을 매년 분배받은 농지에서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이를 상환한다.
농지개혁에 따른 연간 상환에 대해 ⓐ~ⓔ까지 설명이 다양한데, 제가 이해한것은 ⓔ처럼
"농민이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액(상환지가)은 '농지위원회에서 각 지목별 표준 중 급농지를 선정하여 이 급농지의 평년작(平年-作: 풍작도 흉작도 아닌 보통 정도로 된 농사. 지난 5년 가운데 수확량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뺀, 나머지 3년간의 평균 수확량)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150%)을 토지에 대한 상환지가(상환금액)로 삼는다.' 제13조의 1항에 따라 정한 상환액을 정부는 5년 균분연부로 나누고, 농민은 상환액을 나눈 3할(30%)에 대해, 매년 분배받은 농지의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으로 이를 상환한다. 이때 분배받은 농지의 매년 평균 생산량의 30%씩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지가를 균분연부에 따라 5년으로 나눈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산량이나 대금으로 정부에 상환했다."라고 이해했는데 농민의 상환방법에 대해 정확히 어떤 설명이 맞나요?
그리고 ⓔ 를 간단히 줄이면 결국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분배받은 해당 농지의 평년작(과거 5년 중 풍년 흉년을 제외한 3개년의 연평균 생산량)의 15할(150%)를 상환지가(상환금액)로 정한 뒤, 이를 균분연부로 나눈 3할(30%)에 대해, 매년 농민은 분배받은 농지에서 생산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5년 동안 상환한다."
농지개혁에 관해 많은 논문과 백과사전등을 찾아보고 했지만, 제각기 설명이 달라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농촌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코로나 심한데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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