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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2020.03.30 7532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0-04)
  • 저자
    민경택, 정호근; 구자춘; 김나현
  • 등록일
    2020.03.30
목차

제1장 적격성 심사의 개요
제2장 심사 결과 및 의견서

요약문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성과가 부진하여도 나중에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부처가 자체로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 연구는 산림청이 2021년 신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사전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로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저자정보
민경택
선임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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