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됨.
• RCEP 체결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농산물 수출 측면에서는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폐지되어 상호주의가 적용되던 ASEAN 일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개방 효과가 기대됨.
RCEP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됨.
• RCEP 체결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농산물 수출 측면에서는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폐지되어 상호주의가 적용되던 ASEAN 일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개방 효과가 기대됨.
RCEP 발효로 인한 추가 관세 인하 폭이 낮아 수출입활용률은 낮은 편임.
• RCEP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된 중국산 덱스트린의 2022년 RCEP 수입활용률은 72.2%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RCEP 1년 차에 세율 감축 폭이 작은 일본산 고양이 사료의 수입활용률은 62.8%, 맥주 72.1%, 위스키 68.1%로 나타났음.
• RCEP을 통한 상호주의 폐지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의 수출활용률은 5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관세 인하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면 특혜관세 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ASEAN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던 상호주의 폐지와 추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ASEAN 일부 국가와 상호주의가 폐지되면서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수출량 및 수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국가로의 수출 전략 수립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오랜 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일본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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