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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본 농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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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 2011년 7월 25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58만명, 그 중 수도권 인구는 2384만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100만여 명이 늘어나 전체 인구의 49.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읍·면 인구는 876만4,000명(18.5%)에서 875만8,000명(18.0%)으로 0.5%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도시에서 떨어진 면단위 인구는 5.5%나 감소했다.

 

농촌인구 감소·도농간 격차 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42만명으로 2005년에 비해 106만명이 증가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속한 시·군은 82개나 되는데 군위, 의성, 고흥 등은 그 비율이 38%를 넘는다. 또한 2만 가구 이하의 작은 군도 50개나 되는데 영양, 화천, 양구, 옹진, 울릉군은 겨우 4000~8000 가구에 불과하다.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 주거시설은 개선되고 있으나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면지역 주택의 11.7%인 22만9000호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농촌지역의 인구와 가구의 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즉 인구 구조적으로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더 이상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농정으로는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촉진하거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다 과감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왜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반문할지 모르나 학교와 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면 누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겠는가. 결국 농촌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전원주택 개발과 도시민 정주 유도, 레저·스포츠시설과 체험관광 개발 등 일터와 삶터, 그리고 쉼터로서 농촌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살리도록 농정의 범위와 내용, 정책수단을 정비해야 한다.

 

주민 삶의질 높이는 정책 시급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절박한 과제이다. 농산물 생산의 주역들이 뒷전으로 물러난다면 안전한 국산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은 누가 담당하며, 영세 고령농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농정차원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전업농이나 영농회사를 통해 식량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은퇴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영농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령농대책을 강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로 돌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느 것이든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초통계와 지원기준을 확립하고, 지원방법과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 그 뿐인가. 농촌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은 지 30~40년이나 되는 낡고 허술한 슬레이트주택과 빈집은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며, 고령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와 교통편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농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방문형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을회관을 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없는가. 여러 부처가 마을단위로 유사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마을보다는 농촌중심지를 대상으로, 개별사업보다는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영세 고령농 부양대책 마련을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책국을 선임국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위기상황에 대응해 농정차원에서 지역개발과 농촌사회 및 인력 개발, 그리고 농어촌산업 육성의 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다만 조직개편에만 그치지 말고 기존 정책사업의 재정비와 문화·복지 등 새로운 사업의 발굴, 관련 부처와 연계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농촌이란 공간적 범위 내에서 농업과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2·3차산업 육성, 경관보존과 생활환경 개선, 영세고령농과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농촌정책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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