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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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6.1(금), 「FTA 농어업법」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함 ◈ 농식품부는 상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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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