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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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2019년 12월 1일 부터 시행 ○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 및 시설 현대화에 따른 돼지기계등급 판정방식을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
○ 계란 품질등급 구간을 현행 4단계(1+, 1, 2, 3등급)를 3등급을 폐지하여 3단계(1+, 1, 2등급)로 간소화 하고, 중량규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모두 표시한 후 해당 규격에 “○”로 표시
○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급판정 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 계란)에 ‘말’을 추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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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