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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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 농식품부는 금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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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