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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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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196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농식품부는 금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등과 연계한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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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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