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농정소식

제4유형
농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작성자, 게시일 정보 제공
농식품부 농업계를 배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189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 마련
ㅇ (화훼) 편의점 등 소비자 구매접점 확대 및 화환대 보급을 통한 소형화환 유통 지원, 생활용 꽃 소비 유도 및 습식유통 확대 등 추진
ㅇ (과수)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 품목·품종 다양화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직장인 과일도시락 등 생애주기별 과일소비 프로그램 도입
ㅇ (인삼·한우) 소포장·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1회용·1주일용 등 인삼제품 등 다양화
ㅇ (외식)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등을 통한 외식업체 경영안정화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첨부
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