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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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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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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새소식
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4월  일

    ○ 제공자 : 박석두 연구위원

    ○ 전   화 : 3299-4239

    ○ e-mail : sdpark@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4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제도, 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해야

- 농경연, 농지제도의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밝혀

○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방향이 “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주장은 4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李貞煥)이 개최한 농지제도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두 연구위원이 밝혔다.


○ 박석두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1970년에 전 농지의 17.8%였던 임차농지 면적은 2002년에 44.8%로 증가했으며, 임차농가 비율은 30%에서 71.7%로 급증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는 붕괴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전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한편, 전제조건으로서 영농규모화사업의 확대와 농지은행제도의 도입, 농지관리기구의 설립,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농지전용이익 환수제도의 확립,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조치 등을 제시했다.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부연구위원은 ‘농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지전용은 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나 2000~2002년 연평균 11,122ha의 농지가 합법적으로 전용되었고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면적은 연평균 350여ha에 불과하지만 계획적 관리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히며, “전용량보다 필지단위 농지전용에 대한 소규모 난개발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농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양적규제는 불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한편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지가 단순한 개발가능지가 아니라 생산용지, 관광용지, 자연보전용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농지이용계획을 국토관리 차원에서 수립해야 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관리), 도시지역(생산녹지)에 흩어져 있는 농지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용지 수급불균형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문제임으로 전국적인 농지 규제개혁보다 입지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이를 인정하는 농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NGO 입장에서 본 농지제도의 개편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지의 계획적 이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용이익을 얻는 자와 규제손실을 입는 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규제대상 농지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부담금 수입을 영농규모화사업 또는 우량농지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주제발표요약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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