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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식량주권 확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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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2007년 10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창립기념일인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 날’로 정하여 매년 세계 각국을 향하여 글로벌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지난해의 ‘농업투자와 식량안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식량권’이 과제로 선정되었다.

 

식량권이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영양을 갖추고 문화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식량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식량권이 자선에서 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식량주권’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다.

 

식량을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식량주권을 인식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준수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량을 둘러싼 연료용과 식용간의 쟁탈전 가열

 

식량주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지구상에 8억 명이 넘는 기아인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등이 배경에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에 의하여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의 식용 수요증대와 선진국의 연료용 수요증대가 경합하는 등 식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FAO는 1996년 식량정상회의에서 기아인구를 1990~92년 8억 2,300만 명에서 2015년 4억 1,200만 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아인구는 1996~98년 8억 2,6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1~03년은 8억 2,00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예상수치는 5억 8,200만 명으로 목표보다 1억 7,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식량의 날 FAO 사무국장 자크 디우프(Jacques Diouf)는 기념연설을 통해 식량주권은 단순히 기아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가, 또 가족을 위해 충분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동시에 식량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제약하거나 파괴하는 요인들로부터 농업공동체를 보호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농업은 기후와 풍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기 어려우며,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개도국은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농업투자도 부족하다. 여기에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선진국은 농산물 수출국, 개도국은 수입국으로 세계가 양극화되는 무역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FAO는 지속적으로 식량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세계를 향해 보내고 있다. 2006년 10월 세계식량의 날 테마를 ‘농업투자와 식량안보’로 결정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식량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확대가 농업생산을 회복시킨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2007년 4월 ‘농산물시장백서’에서 무역자유화가 시장접근문제, 빈곤해소, 식량안보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DDA 협상의 성공은 세계 기아문제에 대한 공헌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7년 6월 ‘식량수급전망’에서 바이오연료용 수요증가 등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을 요인으로 2007년도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대비 20% 증가하는 반면에, 최빈개도국은 90%나 증가하고 해상운임도 폭등하는 등 수입국에게는 경제성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2007년 7월 FA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농업전망 2007~16’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농산물가격은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게 형성되고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량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출국이나 수입국을 불문하고, 또한 어느 시기이든 국민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 수출국이 식량 부족시에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는 만큼, 수입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일정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주권을 가져야 한다.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권리는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식량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DDA 협상도 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에서 자급률을 향상하여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근거와 수단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데는 일정 수준의 국내생산을 통한 자급률 향상, 비축제도 구축,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 등이 중요한 수단이다. 또 국내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권리 보호, 농지 및 수자원 확보, 종자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소비자의 식량에 대한 안전의식 고양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개도국은 선진국의 식량시장으로 고착되는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서 식량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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