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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인·허가 규제 완화…R&D 예산 확대·중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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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08-01-10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식품산업육성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에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초월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농업발전·농가 소득 연계

 

그동안 식품행정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무려 8개 부서에 분산되어 제각기 다른 목표와 기준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같은 인삼인데도 뿌리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농림부가, 인삼제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산양삼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산림청이 각기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삼제품을 생산하려면 여러 부처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전략적 대응을 저해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밖에도 지역특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을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이 별도의 제도와 추진체계를 통해 품목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적인 정책의 추진은 막대한 행정낭비를 초래해 왔기 때문에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식품관련 업무의 일원화방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부처만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기대했던 것처럼 식품산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가 보장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그동안 농림부가 추진해 온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의 경험을 보면 고령화된 영세 농업인이 식품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대기업 제품과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식품관련 업무의 통합이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의 식품산업 참여와 이들 경영체의 효율성 제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의 차별적 유통 등 실질적인 대안 강구라는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업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식품산업이 우리 농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과 연계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식품제조에 필요한 인허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즉 시설은 물론 제조방법과 원료사용, 효능표시 등에 있어서 식품공전 등에 포함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어 농업인 등이 다양한 식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토음식 ‘문화 상품화’ 꾀해야

 

또한 국가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포장·보관·운송 등 식품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정보화 촉진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전략분야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역의 원료와 고유한 제조방법, 지역축제 등과 결합된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을 적극 발굴, 규격화하고 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차별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꼭 지켜야 할 식품의 안전성마저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영양성분이나 생산이력·원산지표시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섭취는 물론 제 고장의 식재료로 만든 지역먹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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