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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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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을 위한 조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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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미복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8월호
김 미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세제도는 전통적으로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발전을 장려하기도 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우리 농업부문 조세 정책의 핵심은 다수의 조세 감면을 통해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농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업부문에서 조세의 역할 역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고 규모도 커져 왔다. 2011년 기준 국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는 201개이고, 그 규모도 약 30조 6,000억 원이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어업용 면세유(2조 4,329억 원),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1조 2,375억 원) 등 약 30개 이상이고, 그 규모는 4조 4,714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작지 않은 규모이니 만큼 감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 왔고, 도시근로자가구와의 조세부담률 역시 비교되어 왔다.

 

농업부문 조세제도 현황

 

  현행 조세체계는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체 2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업분야 역시 25개 세목에 모두 관련이 있다. 세목을 성격별로 살펴보면, 소득 관련 조세에서 농업소득세는 완전히 면세이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를 거래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양도소득세제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지만, 해당 농지 소유자의 재촌 및 자경 여부에 따라 공제 및 면제가 되고 있다.

 

  재산 관련에서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농지의 경우 농지 이외의 경우보다 0.5%p 감면하고 있다. 이 밖에 농업용수 관정시설 관련 재산세 면제, 농어업법인의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이 있다.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추가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자경 농업인이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전액을 감면하고 있다.

 

  소비 관련에서는 농어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 농어민이 생산하는 재화인 미가공식료품과 농·임·축·수산물에 대하여 그것이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국세에서는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및 감면조치가 있고, 지방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와 법인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형태로의 농업법인 지원도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

 

  그러나 현행 농업부문 세제 운용에서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2009년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으로 인해 작물재배(벼·특수작물·시설작물) 소득이 소득세 체계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농업소득세 폐지는 비단 작물재배업의 소득 세원 누락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작물재배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조세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분야와의 거래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농업구조개선 측면에서는 우리 농업 인력이 고령화되고 상속으로 농지가 분할되면서 농업구조개선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영농상속세제 역시 구체적으로 실태 분석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형질에 따른 과세여부 결정, 소규모 농가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농어민 과세 등은 결국 '산업육성' 측면에서 농어업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업부문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한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농림어업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제 정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어민들의 추가부담 역시 과세 후 공제체계로 보완하거나 감면제도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소규모 농어가들이 받고 있는 조세상의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농업 관련 생산 및 경제활동을 제도의 틀 안의 산업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등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재해보험, EITC를 포함한 농가소득안정 정책, 복지정책 역시 세제기반의 조성을 통해 적재적소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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