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
4734
기고자 이 병훈
KREI 논단 |  2014년 1월 9일 
이 병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 한·호주 FTA까지 48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의 수입비중은 2004년 1.1%에서 2012년에는 무려 53.5%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FTA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로 말미암아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통체계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의 영향은 원료의 구매비용 절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 증대 및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 불합리한 수입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과정으로 인해 관세인하분의 극히 일부만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한·칠레,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포도주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하락하고 관세액과 연동되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또한 대폭 감축되었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소폭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FTA 추진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이 일부 품목에서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독점적 수입구조, 수출국 사업자의 수출단가 상향 조정, 수입농산물의 수요 증가, 수입·유통업자의 초과이윤 확대, 환율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다.

다수의 유통전문가 및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요인 중 특히,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도소매 수입·유통업자가 저렴해진 수입농산물에 높은 유통마진을 책정하여 과도한 초과이윤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인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 정부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수입·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는 국내 유통주체에 대해서는 과잉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강조하는 헌법119조 제2항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 세무조사, 강제명령 등 다양한 제재를 시행하여 무역자유화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