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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시대의 도래와 우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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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형진
KREI 논단 | 2014년 11월 14일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시작되었던 한·중 FTA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중 FTA의 자유화율은 중국이 품목 수 기준 90.7%와 수입액 기준 85%, 한국이 각각 92.1%, 91.2%로 1단계 협상 결과 합의하였던 90%, 85% 기준을 약간 상회하였다.
 

또한 협정문은 상품 관련 6개 분야, 서비스‧투자 관련 4개 분야, 규범‧협력 관련 6개 분야 등 총 22개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니 당초 양국이 설정하였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어느정도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 FTA는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양국 모두 취약한 산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 협상과 달리 한·중 FTA 협상이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품양허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각각 농업분야와 제조업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협상 결과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자유화 수준이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낮은 수준에서 일단락 된 것은 농업분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협상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한·중 FTA 협상이 농업분야의 민감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농수산물 양허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농업생산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신선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농수산물 2,240개 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이 612개(농산물 548개, 수산물 64개)로 수입액 기준 30%에 달한다. 여기에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용을 받은 품목까지 포함하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670개, 수입액 기준 60%에 달한다.

사실 중국의 농업생산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 농업분야에서 민감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농업분야 전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모든 농업분야의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농업계에서는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인하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 이외에도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의 해제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를 염려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농산물무역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한 지역화 이슈가 협정문 조항에 포함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였다. 그러나 협상 결과 위생검역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타결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중 FTA 협상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여기저기 득실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중 FTA의 득실은 양국의 최종 양허표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세계 농업강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농업이 전면적인 개방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영향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보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하겠지만 차제에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구조는 산업 간 무역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뚜렷한 일방무역이 압도적이다. 그동안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채소류(주로 김치와 양념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신선 농산물과는 달리 가공농산품 시장은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유럽연합, 미국 등과 체결한 FTA가 다분히 축산물 FTA의 성격을 띄었다면 한·중 FTA는 현존하는 위생검역조치로 인해 밭작물 FTA의 성격이 짙다. 한·중 FTA 체결은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서 밭작물인 채소류와 가공농산품 위주의 품목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대책 수립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원예산업과 가공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농업의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심화되고, 양국 간 농산물 교역 또한 크게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내 농산물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농산물 중 관심 품목을 선정하여 ‘중국농업 지역·품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중국농업전망모형’을 개발·운용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의 열풍도 강하게 불고 있는 중국의 농식품 시장은 도전할 가치가 큰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급격하게 팽창 중인 중국 농식품 시장을 우리의 내수시장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진출에 앞서 중국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추이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식품관련 법률‧법규와 표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산 농식품을 고품질‧안전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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