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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의 FTA 발효,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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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한석호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6년 11월 28일 
한 석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현재 15건의 FTA가 모두 발효됐다. 이처럼 단기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를 계기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많은 투융자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미흡하다. 정부의 투융자 예산을 정확한 목적과 기대효과에 따라 투입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사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세부사업의 목적이 경쟁력 강화, 소득 증대 등 포괄적 의미로 설정돼 있어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고, 각각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부사업의 경우 그 목적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기보다 목적과 기대효과를 단일화 해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 단위의 목적이 수립돼야 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보다 면밀히 이뤄질 수 있으며 목적이 단순하기 때문에 개선 및 보완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합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FTA 체결로 다수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을 각 FTA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대책 수립 및 평가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FTA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기존 대책에 중복(증액), 기간 연장 등에 투자하기보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체결 FTA 국내보완대책의 정확한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경영체 DB(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FTA 국내보완대책을 평가하기 위한 개선·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농업정책은 관세 인하 피해를 보상하는 소극적 통상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농업부문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충분한 국내 보완대책을 통한 직접피해의 최소화, 수출활로의 적극적인 모색 등 정부와 농업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과 같은 FTA 피해액 산정을 근거로 한 품목 중심의 FTA 피해보상의 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증진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FTA 피해보전제도의 개념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입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단기 피해보전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 형식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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