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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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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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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강조 지시하였다.
○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18.3.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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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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