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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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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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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2.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3.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5.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6.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7.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9.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10.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11.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12.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1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14.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1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16.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17.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1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19.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0.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21.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22.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2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24.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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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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