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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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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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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
   하고 있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농업계의 기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 농식품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ㅇ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17.12.28~ ’18.1.11)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 : (’17) 5.2억원 → (’18) 8.6억원(65.3%↑)
ㅇ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음
ㅇ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 회복
ㅇ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 12.13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동시에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 강화
ㅇ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대형 유통업체 등에
   기 배포(100만장)
ㅇ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 실시,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

□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ㅇ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됨
- 스티커 디자인 파일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스티커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른사용 동의서'
  작성(체크)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1.22주간 예정)
ㅇ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신속히 결정
-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 또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

□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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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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