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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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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 품목
·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
·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모두 충족)
01. 국내 가격 요건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02. 총수입량 요건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03.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개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자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자격(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지원 기준
산출기준 x 지급단가 x 조정계수
※ 산출기준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생산량(경종업)
출하 마릿수(축산업)
납유량(ℓ)(낙농)
사육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산란계)
사육 봉군수 × 봉군당 연평균 부산물 생산량(kg)(양봉)
※ 지급단가
(기준가격 - 당해 연도 평균가격) × 95%
※ 조정계수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지원 한도액
·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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