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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지원제

직접피해보전 

폐업지원제란?

FTA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지속적인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
  •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지원 대상 품목 요건(1가지 충족)
  • ·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 하는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 ·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지급 대상자
  •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한 농업인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자격(모두 충족)
  • ·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정당하게 소유한 자
  • ·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지원기준
  • 경종M : 철거·폐기 면적1)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2) × 3년
  • 축산 일반 : 출하 마릿수3)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4) × 3년
  • 축산 낙농 : 농가별 평균 납유량5) × 연간 ℓ당 순수익액 × 3년
  • 축산 산란계 : 사육 마릿수 × 마리당 연 평균 순수익액 × 3년
  • 축산 양봉 : 사육 봉군수 × 봉군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액 × 3년
  • 1) 철거・폐기 면적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 2)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개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순수익액
  • 3) 출하 마릿수(일반, 산란계, 양봉) : 실제 사육 마릿수(봉군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회전율을 곱하여 산출
  • 4) 연간 마리(ℓ, 부산물)당 순수익액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
  • 5) 농가별 평균 납유량 : 납유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농가 개별 실적으로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납유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납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