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이하“농경 연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연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모임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자격)
회원은 연구원(전신인“국립농업경제연구소”포함)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임직원, 초청·위촉직원 및 정부파견관으로 본회에 가입
(별첨1:회원가입신청서)한 자로 한다. 단,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자중 본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제8조(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9조(회의종류 및 소집)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원의 30인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일시·장소 및 회의소집 목적 등을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 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한다.
제13조(임원 및 실무자)
제14조(보선)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소관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재정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부재시 제1,2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명부, 임원명부작성, 의사기록 작성 및 예산집행 등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설치 및 구성)
본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사무국은 총회의 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담당업무)
사무국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업무총괄)
사무국의 총괄책임지는 본회의 회장이 된다.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부재시 부회장 중 1인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재원)
제20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사업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결산 및 감사)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정기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24조(회칙변경)
본회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규정의 제정)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회칙 범위내에서 세부시행규칙을 사무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2. 1. 30)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2)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첫 임기는 직전 선임된 현 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