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이하 "농경 연우회"라 한다) 회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회원가입, 회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① 회칙 제5조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별첨서식 1호)
제3조(입회비)
①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 3. 29). ②입회비의 납부는 지정한 예금계좌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 5. 3)
부 칙(2002. 1. 30)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규정은 연우회 회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본회의 재무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 편성)
제3조(예산의 집행)
제4조(자체운용 재원관리)
제5조(회계담당자의 책임)
부 칙(2002. 1. 30)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