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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 품목
  • ·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
  • ·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모두 충족)
  • 01. 국내 가격 요건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 02. 총수입량 요건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 03.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개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자
  •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자격(모두 충족)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지원 기준
산출기준 x 지급단가 x 조정계수
※ 산출기준
  •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생산량(경종업)
  • 출하 마릿수(축산업)
  • 납유량(ℓ)(낙농)
  • 사육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산란계)
  • 사육 봉군수 × 봉군당 연평균 부산물 생산량(kg)(양봉)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 연도 평균가격) × 95%
※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지원 한도액
  • · 농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